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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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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의사항을 확실히 확인 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2. 이전등록(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 사망일로부터 3월이내, 상속인 주소지관할 시··구차량등록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제적등본 1,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각1,

        자동차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영수증

        (대리인등록시 :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3.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경과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이 10년이하 유효기간 2

(신조차 최초검사유효기간 4) ,차령이 10년초과 유효기간 1

 - 사업용승용자동차 : 1(신조차 최초검사유효기간 2)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1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4.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위반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신사용본거지의 시··구청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말소등록(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을 지켜 무서운 과태료 통지서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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