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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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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신청하기!

 

국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강화군 제외),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대전광역시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 전라남도 광양,순천.여수시 입니다.

그 외 대통령이 정한 지역으로 울산광역시, 용인시, 천안시,포항시,

창원시,전주시,청주시가 자동차 검사의 대상지역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차량 4년이 초과된 차(검사주기 2) ,

사업용은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검사주기 1) 이며,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비사업용은 차량 3년이 초과된 자동차(검사주기 1), 사업용은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검사주기 1) 입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두 사업용으로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가(검사주기 6개월) 적용되며 그밖의 자동차로는

비사업용은 차량 3년이 초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차량 5년차까지는 1, 이후는 6개월)

사업용 차량은 차량 2년이 초과된 자동차가 (검사주기 차량 5년차까지는 1, 이후 6개월) 대상입니다.

 

 

 

검사기간은 종합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종합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합니다.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

(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검사기간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재검사기간은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이며 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날아오기 전 때에 맞춰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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