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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제한 속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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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은 교통안전, 에너지 소비 등 교통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문제 중 하나로, 교통사고 발생시 충돌속도가 높을수록 충격량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항목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 교통사고는 높은 속도로 인해 돌발상황 발생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충격량이 커서 높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도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은, 도로별 제한 속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나, 철도 등에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차량이 일정한 범위 안의 속도를 내도록 강제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최고속도제한이라고 하며,

정해진 제한 속도에 미달하면 안되는것은 최저속도제한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세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각 도로별 제한 속도를 살펴보면,

 

일반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함)

-편도 1차로의 경우 : 제한속도 60km/h 이내

-편도 2차로의 이상 : 제한속도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 90km/h 이내

최저제한속도는 30km/h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1차로의 경우 : 차종과 관계없이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50 km/h

-편도 2차로의 경우 : 최고제한 속도는 100km/h,

다만 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 km/h , 최저제한속도는 50km/h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는 120km.h이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는 90km/h이내,

최저제한 속도는 50km/h입니다.

 

 

 

위와 같은 제한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거나 심야도로에 차가 없다는 핑계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속도위반 과태료도 부과가 될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속운전시, 인명의 피해가 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별 제한 속도를 확인, 숙지하여 본인 스스로 과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인과 모두를

위하여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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