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알아보기

반응형

 

 

 

연말연시가 지나고 2013년 새해가 밝으면서 각종 모임행사가 많은데요, 이런 모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겠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한잔, 두잔 마시다 취하게 되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는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발행한

2010년 음주운전 사고가 199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무련 4배 가까이인

28614건으로 전체사고에서 음주운전사고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늘면서 2012년 작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더욱 까다로워지고, 벌금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음주운전벌금과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이하

혈중알콜농도  0.1%~0,2% - 징역 6개월~1, 음주운전벌금 300~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징역 1~3, 음주운전벌금 500~1,000만원

 

뿐만 아니라 0.36%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0.05%는 보통 소주 두 잔이나, 맥주500cc 반잔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다고 저 기준에 맞춰서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음주운전처벌의 기준은 2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3회부터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고,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바로 구속 처리가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음주운전은, 본인 스스로와 나의 가정, 내주변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못보고,

불행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위험이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아니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진지한 진단을 하여,

나와 내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숙제이니, 음주운전 습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진지한

진단을 하여, 나와 내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겠죠?

이제부터,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 교통비를 감수하더라고,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