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알아보기 연말연시가 지나고 2013년 새해가 밝으면서 각종 모임행사가 많은데요, 이런 모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겠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한잔, 두잔 마시다 취하게 되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는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발행한 2010년 음주운전 사고가 199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무련 4배 가까이인 2만8천614건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