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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말소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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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말소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여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폐차라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기에 폐차 / 말소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시행해야 하며 폐차 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까지 대행 의뢰를 하면 한번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신속 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가 됩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 말소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 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 시 구비 서류

-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구분

 

-저당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말소 가능

- 저당설정(삭제)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차령초과폐차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 조기폐차말소

- 매연절감 장치 장착 차량  : 매연절감장치차량 폐차말소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하라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 / 말소를 할 수 없다.

 (,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3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이 가능하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무단방치는 안된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말소등록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및 완료해야 합니다.(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 12)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

(자동차세 1, 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서 재정산 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할 때 에챙겨야 할 서류들과 주의사항을 체크하시어 확실한 폐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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