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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방법/가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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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방법/가격

 

 

 

 

 

신중하게 고려하고 알아보며 구입한 자동차, 폐차할때도

그에 맞는 방법과 과정에 따라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폐차신청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www.kadra.or.kr)에서

폐차신청을 하거나 관허폐차장을 선택하여 직접 폐차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견인 및 입고

폐차신청 시 폐차장에서는 무료로 견인 및 입고를 해줍니다.

 

 

세 번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 압류 여부가 없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네 번째, 말소등록 신청

등록관청(, ,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신청서)와 함께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섯 번째, 말소등록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폐차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 가격이 결졍됩니다.

평균적으로 경차(마티즈,티코등) 20만원,준준형(엘란트라,아반떼) 45만원

중형(소나타,레간자등) 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량 기준이며 알루미늄휠의 여부에따라 ±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량의 경우 순수 차량중량에 차량의 외관 연식이 보상금과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60만원의 폐차보상금이 책정이 되며 연식,외관이 좋을경우 100만원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런 차량은 폐차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중인 경유승합,화물차량은 일반 고철비용 외에

조기폐차 지원금(3,5톤이하 최고 150만원)을 별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것보다 폐차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니 정부 허가의 폐차장을 찾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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